|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경찰서가 인터넷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비대면 대출 심사방식을 악용해 22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 챈, A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SNS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빌라 23세대 등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 및 피해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