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새 터전서 ‘건강한 삶’ 위해 지원
생계비·주거지원·직업훈련·자립지원금 등도 가능
지원대상자 결정 시, 조례 따라 4420만원 지원
신청 기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간 도움
김경일 시장 “51만 시민 성매매피해자에 버팀목”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시(市)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김경일 시장의 1호 결재로 시작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탄력이 붙게됐다.
앞서 시는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키 위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본격적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제정됐으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와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 시, 자립지원금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럼에도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은 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 시장은 “시가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 간의 지원을 결정한 것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1년이 너무 짧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의 새 삶을 응원하고, 51만 시민들과 함께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준비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와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