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불법성토·타용도 사용 등
상태바
농식품부,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불법성토·타용도 사용 등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10.23 0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오전 11시께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일대 농경지가 황금색과 갈색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농지 전경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23일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구와 합동으로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