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의회 전 A의 장 동생 B 씨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전 광주시의회 전 A의 장 동생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능평동 산 21-71 임야 1652㎡를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임야를 무단 훼손,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했다가 최근 시에 적발됐다.
주민 H 씨는 "일반 주민은 임야와 농지 몇 ㎡만 불법훼손 또는 전용하면 즉시 고발 조치한다"면서 "전 의장 동생이라 모르는척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 훼손, 형질 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제1호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복구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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