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란행위 생방송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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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음란행위 생방송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0.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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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93여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상물들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회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해 1130만원가량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은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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