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 체류하다가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병역미필자는 만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석현준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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