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1년 만에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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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1년 만에 '3배 급증'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3.10.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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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부의 편중 심화, 양극화 완화 대책 필요"
김주영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가 늘어난 가운데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2018(373)'2019(427)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673414명으로, 202027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2017167234, 2018182281, 201917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2021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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