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마을 주민 중 고엽제질환자 대상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月 10만원~30만원 상당 위로수당 지급
김경일 시장 “타당한 지원 행정적 역할”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月 10만원~30만원 상당 위로수당 지급
김경일 시장 “타당한 지원 행정적 역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주민이 거주했던 대성동마을에 거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며,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달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 정도가 고엽제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의회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시는 모든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