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간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접수…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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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접수…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원 조례 공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10.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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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마을 주민 중 고엽제질환자 대상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月 10만원~30만원 상당 위로수당 지급
김경일 시장 “타당한 지원 행정적 역할”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김경일 시장이 대성동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김경일 시장이 대성동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주민이 거주했던 대성동마을에 거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며,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달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 정도가 고엽제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의회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시는 모든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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