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경기도,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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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경기도, 11일부터 시행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10.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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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
4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적용

김동연 경기지사, 전국서 경기도가 최초
자녀 양육 무주택자 세제 지원방안 마련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지역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지역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3년 미만 상태서 매각·증여·임대 시 취득세 추징
'소득 금액 미확정 때, 전전 연도 소득 기준 판단'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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