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개 170여마리를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견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8월 집에서 개 17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배설물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조될 당시 개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개들은 동물보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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