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40대 법무사가 외국인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40대 법무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4일) 오후 6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외국인 여성 B씨가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려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A씨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술 문제로 신고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리 집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뒤쫓아 간 점,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B씨와 실랑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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