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라며 상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6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20년 6월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수리공사를 하던 근로자 B(당시 46)씨가 18m 시설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 관련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발주자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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