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항소심 무죄에 검찰 '상고'
상태바
근로자 추락사,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항소심 무죄에 검찰 '상고'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10.04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라며 상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6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20년 6월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수리공사를 하던 근로자 B(당시 46)씨가 18m 시설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 관련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발주자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