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협박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의정부시내 피해자 40대 여성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한 혐의다.
또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할 수 있겠냐"는 등의 협박문자메시지도 보낸 혐의다.
앞서 A씨는 A씨를 협박하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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