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운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일부 개방한 10대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량의 상·하한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점,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외여행 중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변호했다.
A군은 지난 6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 또한 6월17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 중이던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일부 개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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