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인터넷 지로 등 통해 납부 가능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두천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여건, 96억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됐고(시가표준액 3억이하 43%, 3억~6억 44%, 6억초과 45%),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이 확대돼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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