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취재진 2명 항소심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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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취재진 2명 항소심도 유죄 선고
  • 강상준·김상현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9.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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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각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무거우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취재진들이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한 게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7월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박사논문을 지도한 A교수의 파주시 자택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상준·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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