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현금결제하면 제품을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속인 일당이 구속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유명 쇼핑몰 게시판에 '현금 결제를 하면 전자제품을 추가 할인해주겠다'면서 가짜 쇼핑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계좌 이체를 유인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36명으로 피해 금액은 9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판매자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6억5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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