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실태조사와 해양환경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담겨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매년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어업인 등에게 국가가 피해보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어업인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피해가 인정되거나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이다. 또, 오염 처리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피해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가 폐업할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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