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철(임플란트) 치료 후 치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원장의 급소를 발로 차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치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원장 B(50대)씨의 급소를 발로 찬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A씨가 흉기를 꺼내들자 이 치과의 남성 치위생사 2명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이 치과에서 치료 받은 임플란트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방문해 문제를 제기했고 보강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보강치료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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