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스스로 제작한 불법 총기를 발사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의 공장에서 스스로 제작한 80cm 길이 불법 총기를 허공에 한차례 발사한 혐의다.
이를 통해 그는 강제집행하려고 찾아온 법원 집행관과 채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A씨를 설득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불법 제조한 총기는 가스 파이프를 잘라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발사하는 형태이지만 실제로 총알이 발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외국에서 총기 만드는 것을 보고 따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또 다른 불법 사제총기와 실탄을 비롯해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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