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필사 왜 안해"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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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필사 왜 안해"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7년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8.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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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5일 아동학대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부부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과 반인륜적이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의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도 2021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때리는 등 15차례 학대했으며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모른척 한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우기도 했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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