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인특례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상태바
환경부, 용인특례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08.24 13: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하수처리수 및 중수도 시설 확충...물 재이용 확대
용인특례사가 추진 중인 '영덕페스피아' 조감도.(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았다. 용인특례사가 추진 중인 '영덕페스피아' 조감도.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을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는 이번 승인으로 국비지원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을 2020년 2009만 2000㎥에서 2030년 7580만 1000㎥로 상향했다.

사업별로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 9000㎥에서 2030년 58만 1000㎥, 4만 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시비 359억원 등을 포함한 25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목표 달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업에 따라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또, 민간부문으로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에 따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