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 내달부터 7%·1인당 한도도 7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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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 내달부터 7%·1인당 한도도 70만원으로 상향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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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추석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달 1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 조정하며, 평택사랑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이번 추석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내달 1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 조정하며, 평택사랑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추석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내달 1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카드형 30, 지류형 20)에서 월 70만원(카드형50, 지류형20)으로 확대한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10%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2월 말 소진됨에 따라 3월부터 6%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며, ·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9월부터 7% 인센티브 지급 및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지원금 기존 1인당 월 최대 12000원에서 월 최대 3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향 지급한다.

소비지원금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며, 소비자가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사용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평택사랑상품권 구입·충전 시 지급되는 7% 인센티브 제도(월 최대 49000)는 평택시 소비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유지되어 월 최대 79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지원금 사용을 위한 소비가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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