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 명칭 세분화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 화도읍과 오남읍, 호평동 일대를 아우르는 ‘천마산 군립공원’이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0일 시에 다르면, 지난 8일 ‘천마산 군립공원’에서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안건이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남양주 중심부에 위치한 천마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도 선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대표 명산으로,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식생 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난 1983년 8월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그간 천마산 군립공원은 남양주군에서 남양주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인 자연공원법상 시립공원에 대한 근거 조문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군립공원 명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개정으로‘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돼 명칭 세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마산 군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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