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과장 “안내문 부착 등 홍보 최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10일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에 1만1000원이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기초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이며, 기한 내에 납부치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역시 7월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사업장별로 기본세율(5만5000원~22만원)과 연면적세율(250원/㎡)의 합산 금액이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과 대상 기준이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세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엔 별도로 신고치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치 않을 경우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치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