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이 8일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 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