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형질 변경 등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 실시 ‘추적 관리’
반복 사항은 한강유역청에 '수사 의뢰'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 실시 ‘추적 관리’
반복 사항은 한강유역청에 '수사 의뢰'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내 파평면과 적성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요 단속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4810k㎡ 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 변경 등 임진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부서(환경, 건축, 식품위생)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보를 저장해 추적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할 복안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요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선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수사과)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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