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확 바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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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확 바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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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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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확 바뀌려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출 방식 변경에 나설 모양이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토론도 진행 중이다.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자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차분히 여론을 수렴, 차제에 모순투성이인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찻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자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바 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동자세 산출 방식은 그대로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56년째 유지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산출 기준이다. 자동차값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가차이면서도 배기량이 비슷한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적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높은 차들이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적어도 성능이 우수한 차가 지속해서 출시되고 있다. 고가 수입차 역시 증가하면서 차값이 몇 배씩 차이가 나도 자동차세는 비슷한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차값 2143만원의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은 자동차세가 29만원이 넘는다. 반면 차값이 1억6000만원 가량인 테슬라X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2000㏄급 이어도 6500만원짜리 외제차나 차량 가격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국산차나 자동차세는 비슷할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 물론 전기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10만원에 30% 지방교육세를 합한 13만원을 일률 부과되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고가물품 고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배기량 기준의 일률적 부과 방식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앞으로 자동차세 개편의 방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고가 물품에 높은 세금이 매겨지는 재산세 부고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통상마찰과 중고차 가격 산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연구해 볼만하다. 다음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으로, 탄소배출 유발과 자동차세를 연결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한 미국처럼 탄소 배출량·연비·차령·차량 무게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와 환경세 혼합 방식도 참고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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