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빌라 126채를 매수해 253억원을 가로챈 일당 등 111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4)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매매시세가 낮아진 점을 이용해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빌라 등 주택 126채를 매수했다. 이어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바지·세입자 각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 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도가 +α'로 전세금을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했다. 이를 통해 차액 800만원~800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가로챘다.
무자력자인 바지 명의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 약 250억원을 편취했고,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무자력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중 공인중개사 6명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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