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있을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인증을 유지한 필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업인은 신청가능하며, 이행점검을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후 12월 초 지급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과실류 유기 인증일 경우 150만원/ha, 무농약 인증일 경우 138만원/ha이다.
과실류를 제외한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곡류, 기타 품목 등은 유기 인증이 70만원/ha, 무농약 인증이 500만원/ha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최대 5ha이다.
전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내 친환경농산물은 34ha면적에 40여명의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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