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오는 26일부터 접수
상태바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오는 26일부터 접수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7.26 07: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8천만원, ·군비 42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