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委 심의 절차 개선…비용 절감·민원 처리기간 단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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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委 심의 절차 개선…비용 절감·민원 처리기간 단축 위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7.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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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은 관계 법령 따라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필수
영향 평가 처리 30일~90일 간 소요
계획 변경 없을 시, 심의 동시 진행
김경일 시장 “소통 중심의 행정 실천”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를 원하는 신청인(수요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내달 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사진은 조리읍 봉천로 사거리 전경. (사진=박남주 기자)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원하는 신청인(수요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내달 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사진은 조리읍 봉천로 사거리 전경. (사진=박남주 기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원하는 신청인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 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해 왔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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