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돼 지휘책임을 물어 서장까지 대기발령됐다.
시흥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시흥시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0.08% 이상)의 만취 수치였다. 사고 당시 A경위의 차에 동승자는 없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비 피해로 인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이며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휘관은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인천경찰청은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B서장을 직원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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