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 ‘실제 거주지’ 확인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TF팀’ 운영
자진 신고할 시, 과태료 80% 감면
김경일 시장 “행정서비스에 꼭 필요‘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8월 20일)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치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월 21일~10월 10일)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부재 세대 증가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치 않아도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 복지→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