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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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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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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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기대와 우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내년 최저임금 시급액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로 보면 2.49%.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환산하면 206740원이다. 근로자 측은 상징성이 큰 1만원, 3.95%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 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8명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종안에 찬성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험난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이 경찰 고공 농성 진압에 맞서다 구속되면서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결국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끝에 합의된 결과가 아니라 최저임금위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 따라서 노동계가 한국은행 올 물가전망치 3.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과도한 인상에 비추어 일단 수용할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4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더 오르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 미만이라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거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고려하면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 내외라는 것에서 확인된다. 시급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9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4000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높아진 인건비 부담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무인단말기로 대체하는 등의 업주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취약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멀어져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은 정부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일자리 사업 200개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적용 방식 등의 개편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1987년 법이 제정돼 1988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업종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다. 업종마다 지급능력과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 업종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역별, 기업 규모별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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