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송석원 기자 | 이천에서도 영아유기 사건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남편 B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 이천시의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열흘 뒤 아기를 40대 여성 C씨에게 넘긴 혐의다.
부부는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을 올렸으며 C씨는 A씨와 접촉해 아기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기를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에서는 246건의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110건은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136건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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