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사 이전보상금 지원으로 악취 양돈농장 줄인다...40여년된 축산냄새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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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사 이전보상금 지원으로 악취 양돈농장 줄인다...40여년된 축산냄새 민원 해결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07.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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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3개소서 폐업 지원사업 신청
김보라 시장의 ‘강한 추진력’ 평가
안성시의 적극 행정으로 4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이 폐업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의 적극 행정으로 4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이 폐업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전국 최초 축사 이전명령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

안성시의 적극 행정으로 4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이 폐업하게 돼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9일 안성시에 따르면, 김보라 안성시장의 강한 추진력과 축산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4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의 폐업을 유도하게 해 근본적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수년간 축산악취 해소에 전력을 다해 왔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재 양돈농장 3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해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은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농장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후 1년내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폐쇄) 확인후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당농장에서는 더 이상 축산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사업을 신청 중인 양돈농장주 A씨는 “40년이 넘게 돼지를 키우면서 민원에 시달려 힘들고, 마을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김보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쉽지 않았지만 조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3년을 축산 제2의 도약기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안성축산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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