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한집에 살던 직장 후배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구타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오전 5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주택에서 20대 남성 후배 B씨에게 헤드록과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헤드록과 구타와는 별개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곳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배가 현장에서 실수했고 그 때문에 내가 윗사람에게 질책 당해 화가 났다“며 상급자에게 질책당하자 화가 나 구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을 지켜보면서 방조한 혐의로 또 다른 직장 동료 2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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