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선고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검찰이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츌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 40대 A씨 등의 1심 판결이 부족하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씨 등 4명에게 징역 2∼4년씩 선고했으며 아울러 각각 벌금 300만원∼3억원씩 내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며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차린 뒤 2021년 세메스가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알려졌으며 국가핵심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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