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출연 특전사 출신 유튜버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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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 출연 특전사 출신 유튜버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7.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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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TV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TV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특전사 출신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25분께 강원도의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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