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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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완료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07.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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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통해 토지소유자 의견 적극 수렴
디지털 지적 전환, 국토 효율적 관리·국민 재산권 보호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대자2지구’, ‘대자3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필지 경계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마쳤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대자2지구’, ‘대자3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필지 경계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마쳤다.

17일 고양시 덕양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구는 사업지구 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함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경계설정에 대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담당공무원이 토지소유자와 일정을 협의해 현장에서 경계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계를 설정했다. 

향후 임시경계점을 토대로 설정된 경계에 대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방침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경계설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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