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월 재산세 404억원 부과…주택·건축물 전년 대비 ‘3.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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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재산세 404억원 부과…주택·건축물 전년 대비 ‘3.1%’ 줄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7.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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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크게 하락한 원인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능
사진은 파주시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40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파주시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40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증가했음에도 전년에 비해 13억원(3.1%) 줄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엔 주택분(1/2)과 건축물분, 9월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땐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 계좌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ARS) 방식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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