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A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성폭행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께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2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끌고가려한 혐의다. 당시 피해자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체포됐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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