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실비 인상...식비·간식비 각각 2천원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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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실비 인상...식비·간식비 각각 2천원씩 올라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7.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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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원, 3천원서→ 1만원, 5천으로
물가 상승 감안, 하반기부터 적용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김동연 지사와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수원 팔달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김동연 지사와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수원 팔달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2일 경기도는 기존 식비 8천원 간식비 3천원이던 자원봉사활동비를 각각 2천원씩 올린 1만원,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실비 인상은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등으로 음식값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에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한다식비의 경우 1만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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