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는 육아도우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범행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피부질환이 있으니 옷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정성스럽게 씻겨달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한 점을 확인하고 지인에게 언급했으며, 수상히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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