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사기 혐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귀띔해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수사 상황 및 피의자 신문 질문 요지를 넘겨준 혐의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한 내용도 C씨에게 넘겨줬다.
A경감은 부하 경찰관이 C씨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조서를 꾸몄다가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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