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끝내 부결’
293건의 개선 요구·의견제시 등 행감 마무리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여주시의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여주시의회는 19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총 26일간의 제66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5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2건, 동의안 7건, 2건의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 졌다.
이날 시와 의회에 따르면,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9건, 동의안 7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보류됐다. 또 ‘여주시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 31건은 원안가결, 11건은 수정가결,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했다.
이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승인안 4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653억 5200만원 대비 24.83% 증액된 1조2050억 6200백만원으로 편성됐다. 그 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은 원안가결 됐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신규취득 2건, 무상사용 허가 1건, 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 1건에 대해서는 ‘여주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하고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추가돼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형)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3건의 시정요구, 79건의 처리요구, 293건의 개선 요구 등 총 37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됐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여주시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원칙행정, 소신행정의 기조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중심의 행정과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민생안정과 그리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의장인 저도 항상 귀를 열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