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분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술 취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주변에서 필로폰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투약 횟수와 구매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