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 통해 경제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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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 통해 경제 활성화 모색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5.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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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등
‘상생가맹점’ 통해 캐시백 지원
소비자, 9~17%까지 혜택 누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침체돼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확대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달 동안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을 새롭게 시행한다.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은 가맹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시민)에게 1~5%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제공 가맹점’이다. 시는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가맹 소상공인에게 ‘상생카드’를 지급해, 상생카드로 소상공인 간 거래하는 경우 월 300만원 범위에서 거래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상시 지원한다. 또,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맹 소상공인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100만원 범위에서 소비자 결제금액의 2%를 ‘상생 캐시백’을 지원한다.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이 늘어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점포는 캐시백이 10%로 일반가맹점과 같지만, 3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에서는 일반가맹점의 혜택인 5%보다 2%가 추가된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최소 9%에서 최대 17%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상생가맹점 점포 현황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e음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도 캐시백이 지급되는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이 확대 제공된다.

조 본부장은 "구매 한도가 평소 30만원이던 것을 100만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10%,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기존 5%에서 7%로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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