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군 규제농지 해제요구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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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군 규제농지 해제요구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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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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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강화군 규제농지 해제요구 타당하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강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다. 물론 우량 농지에 대한 해제 요구는 아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 우량 농지 이외 일부 지역만이라도 해제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의 전체 농지 면적은 167199630에 달한다. 이중 66.1%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다. 이외에 3.7%가 농업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토지가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덩달아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히 침해받고 있어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화군의 사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비등하자 정부는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권한을 대폭 이양한바 있다.

하지만 농업 진흥구역이 해제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 강화군의 경우도 인천시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을 갖게 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단 1필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도 없었다. 강화 주민들의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현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화군은 일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인천시 권한에 막혀 답보 상태다.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지 이용행위만 가능하도록 사용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짓는 토지가 집단화돼 있는 곳이다. 정부는 농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평야지는 10이상, 중간지는 7이상, 산간지는 3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곳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미래전략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다. 특히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 안보를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근 도로 개설 등 과거와 다른 주변 여건 변화로 실제 우량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없는 농지 까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보존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 같은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 규제는 당연히 바꾸어야 마땅하다. 최근 강화군도 도로·하천 신설 및 확포장으로 인해 농지와 분리되고 영농환경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 등을 중점적으로 해제 신청에 나섰다고 하니 인천시도 이런 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쌀값이 떨어졌다고 농업진흥지역을 막무가내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진진하게 검토 해 달라는 요구다. 인천시는 외면하면 안 된다. 마침 유정복 시장도 강화발전 규제 해제를 약속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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